띠오니 개발자 성장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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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1. 1. 21. 15:4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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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학원 신청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도중에 '내일배움카드'와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입니다. 한마디로 취준생에게 나라에서 돈을 주고 취업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는거죠.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담당자와 상담을 하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원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6개월동안 온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홈페이지 설명도 부족하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쪽 콜센터 직원들도 잘 모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유튜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검색하면 아래 영상이 나오는데, 해당 영상 댓글들만 봐도 분노에 찬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ㅋㅋ

왜냐면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알려준다기보다, 그냥 홈페이지 보면서 화면 읽어주는 것 정도로만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정녕 알고 싶은 내용들은 전혀 알수 없다는거. 해당 공무원분은 무슨 잘못인가 싶긴 하지만, 답답한건 팩트라서ㅠ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못하고 제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쓰는 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1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에 맨날 전화하고 심지어 국민신문고에 글 쓰면서 물어볼 정도로 많이 헤맸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쬐끔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전 신청하면서 개빡쳤어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덜 빡치셨으면 하네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해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 www.work.go.kr/seekWantedMain.do )
  •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구직신청)

 

 

이 두가지는 필수로 해주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 나이 24세 (만 22세)
  • 4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 (2021.02 졸업 예정)
  • 4학년 2학기 때 IPP 장기현장실습 4개월 경험 (근로계약서x, 고용보험x, 산재보험o)
  • 국비지원학원 등록 예정 (2월 중)
  • 1인 가구 (자취 중)
  • 현재 아르바이트 X

---> 그냥 백수 취준생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orea-ua.com/Home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www.work.go.kr/kua/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여러분 지역의 고용센터 전화번호도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하기

>>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

 

 

[그림1] 1유형 2유형 비교

 

 

 


 

 

1) 유형선택

 

[그림2] 1유형 2유형 내용
[그림3]

 

 

[그림2]는 실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화면 중 일부입니다. 1유형/2유형 중 선택란이 있는데 1유형을 선택하면 2유형은 비활성화 됩니다. 1유형 탈락 시, 2유형이라도 선정되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림 3] 부분에 '동의함'을 선택해주셔아 합니다!!

2유형만 신청하고 싶다면 2유형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2유형도 어느정도 취업활동 비용을 제공하지만 전 든든하게 50만원을 받고싶기 때문에 심사라도 받아보자 라는 마음에 1유형을 선택했습니다.

 

 

 


 

 

2) 중위소득

1유형을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다음 난관은 중위소득 어쩌구... 전 그딴거 잘 모릅니다..

중위소득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찾아는봅시다.

 

  • 중위소득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네이버지식백과)

 

1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정도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저는 취업경험이 없으니 일단 요건심사형은 탈락이고, 선발형 중 저는 18-34세 청년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이하 조건의 선발형(청년)의 심사를 받게 되겠네요. 선발형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여러분이 해당하는 가구 수의 중위소득을 파악해보세요.

저라면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193,397원이 기준이 되겠네요.

 

 

 

 

[그림4] 중위소득 표

 

 

 


 

 

3) 취업취약계층 여부 

[그림5]

 

 

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를 눌러줍니다. 해당이 될까 생각했는데, 일단 청년(18-34세)이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구요.

"18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 이라면 바로 선택해줍시다!

항목이 이것저것 많은데 최대 2개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선택하면 필요한 서류같은 것도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청년'과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를 선택했습니다.

'청년'은 필요한 서류 없고,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와 마지막학기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증명서면 몰라 "마지막학기성적표"를 내라는건 처음 봐서 당황...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막학기성적표 대신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해도 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4-2 마지막 학기를 이수했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정리하자면 제출 가능한 서류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마지막 학기 성적이 나온 성적증명서

 

이렇게 되겠네요. 

애매하게 적어놔서 개빡친 바람에 저는 걍 세개 다 업로드했습니다.

 

 

 


 

4) 가구원별 재산 금액

 

  1.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
  2. 분양권 보유여부
  3. 임대보증금 보유여부
  4.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보유여부
  5. 부채 보유여부

 

 

저는 1인 가구이고, 아파트가 있다던가, 차가 있다거나 등등 모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보유하지않음 선택했습니다.

함께 사는 가구원이 있다면 가구원들의 재산도 적어야하나봐요. 저는 1인가구라 저 하나만 뜨네요.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항목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다면 엄빠한테 서류 이것저것 떼어 달라고 했겠죠. 그렇다면 귀찮아서 신청을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50만원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환멸나긴 한데 그래도 나랏돈 받으려면 절차가 빡세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50만원 받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고 넘 복잡해서 짜증남 ㅋㅋ 아몰랑 ㅋㅋ

 

 

 

 

 

 


 

5) 취업경험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간단한건데 제가 잘 몰랐던 터라 오래걸렸던 것 같아요.

 

위에서 적어놓았다시피 저는 실제로 계약서 쓰고,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하고 그렇게 취업한게 아니라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4개월 동안 현장실습으로 나간거라 고용보험/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습을 하면서 월급은 받았기에 소득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순적이지만 제가 취업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취업활동으로 여길 수 없다

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전 그런거 잘 몰랐거든여. 

 

아래 그림에서 1번에 2번째 항목을 보시면 2년동안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어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서, 제 인턴활동이 취업 기간 증명이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케이스로 가려고 했으나 애초에 그건 불가능했어요. 고용 보험을 안들어서 "취업"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고용보험에 든 적 있으면 '신청인의 취업경험 여부'에 '해당 없음'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열람에 동의한 것에 따라 공적자료를 조회 후 심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재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건 전화문의/방문상담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학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문의 넣었더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용보험 안들어서 취업경험 아니라고 ㅠ 이거 하나 들으려고 일주일동안 개스트레스 받음

 

 

[그림6]

 

 

 

 

6) 부가정보

 

부가정보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여섯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항목에 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현재 근로(취·창업) 여부 *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등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불문
  2.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여부 * 기타 프리랜서 포함
  3.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
  4.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학업, 군복무, 상급학교 진학 학원 수강 중, 심신장애 및 질병 등
  5.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여부 *
  6. 최종학력 *

 

알바중이어도 괜찮은지 문의해봤는데, 주 20시간 이내로 근무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1유형 선발 조건에서    탈락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항목은 웬만하면 해당 없음을 선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취직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 한다고 하더라고요. 

졸업예정이신 분은 '대학재학이하-4년제 대학교 재학생' 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 신청을 하고 나서 수정이 가능하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심사 결과

 

제가 신청한 날짜는 2021년 01월 11일이었고, 담당 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은 2021년 02월 19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도 6시 이후 6시30분쯤 전화가 왔었어요. 신청 후 약 한 달(5주)을 넘긴 후 연락이 온 거죠.

상담사 선생님께서 전화로 상담받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저 된건가요..? 하니까 된거라고 날짜 정하면 된다고 하셨답니다.

 

 

* 수급자격 인정 !

연락이 온 후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있더라고요.

상담 받고 구직 활동을 하면 매달 50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진행상태 (진행) / 심사상태 (수급자격 인정) 상태가 되면 자격이 인정된것입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혹시나

진행상태 (심사중) / 심사상태 (수급자격 인정) 이런 상태라면 조건에는 만족하나 선발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 상담 날짜

수급자격 인정 받았으니 센터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데, 두 번의 상담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날짜를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담당 상담 선생님이 가능한 시간으로 해야합니다.

두 차례의 상담을 다음날 연달아 할 순 없고, 최소 3일간의 텀을 두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땐, 두 차례의 상담 모두 선생님께서 먼저 날짜 제안을 해주셔서 한번에 예약했습니다.

( 그 이후로 일정 변동이 생긴다면, 전화왔던 번호로 재예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상담 내용

 

해당 사항은 상담을 다녀온 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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